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

칼럼

‘택배기사’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
‘택배기사’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. 판시 내용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이하 ‘노동조합법’)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, 행정법원은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. 위 사건은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(이하 ‘택배기사 노조’)을 설립하여 사측에 교섭을 요구를 하였는데 사측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요구 공
1    
Copyright by 시민방송뉴스통신(동대문) Co.Ltd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