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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

노후 경유차,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·중고거래 못한다
노후 경유차,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·중고거래 못한다‘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’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…납부 편의도 높여‘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이 되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이 가능해진다.환경부는 이처럼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‘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’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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